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별로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의료자원과 특성을 반영해 중증도별·질환별로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응급의료기관이 응급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시설·장비·인력이 부족해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중증 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의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기관장은 지체 없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된다.
넷째,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을 명확히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역할을 구분했다.
이 밖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해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자우편 yesh22@korea.kr)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