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계획 현장 적용 본격화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을 동시에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농촌공간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천군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성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한우,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동반한 숙박과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연결되는 '안심 댕댕이길' 산책로를 조성해 카페와 식당 등 지역 상권에서 방문객의 소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객에게도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축산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유형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합천군의 선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할 예정입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다"며 "이와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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