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농약이 사람과 동물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하고, 동물실험을 줄이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약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발달신경독성(어린 동물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피부흡수율(농약이 피부를 통해 얼마나 흡수되는지) 시험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또한 유전독성(유전자 손상 가능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은 삭제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농약 독성의 검토와 판정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됐습니다.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 다양한 독성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발달신경독성 항목을 포함해 각 시험 결과가 어떻게 1일섭취허용량(ADI)과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같은 안전 기준에 반영되는지 설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해가 없는 농약의 최대 허용량을, AOEL은 농약을 취급하는 작업자가 매일 노출돼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최대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셋째, 최신 독성 시험 방법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한 첨단 시험법)은 기존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동물복지 정책 흐름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화학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미생물농약의 경우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시험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험법별 개요에 시험 목적과 정의, 원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농약 업계나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제 기준을 반영한 최신 독성 평가 기술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가 더욱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