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가 나왔다. 전체 1,901개 법인 중 1,412개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술자격 대여나 유령법인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현장 조사가 완료된 업체는 1,412개였고,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489개에 이른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경우다. 충북 보은의 한 법인 대표는 지인 등 11명의 자격증을 빌려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는 여러 법인에 동시에 취업하는 중복취업 사례다. 경북 의성의 한 법인 소속 기술자가 경남 하동·고성, 경북 구미 등 다른 법인에도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돼 있었다. 셋째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외에 다른 법인 사업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정부는 우선 확인된 30개 업체와 산림기술자 126명에 대해 기술자격 대여 금지 위반으로 수사 의뢰와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또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 업체 48개)도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산림기술법에 따르면 자격 대여나 중복취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격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5월 실태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자격대여와 유령법인 운영을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새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법 행위로 확인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인등록 취소,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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