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및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7월 15일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후 존속하는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되며, 양사는 대산 산단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NCC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다.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26일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20개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 결합(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조효과(경쟁자 감소로 가격·수량 등에 관한 협조가 쉬워지는 현상)와 단독효과(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해도 경쟁사가 대체 공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 의견은 경쟁제한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작위·부작위 의무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이번 기업결합 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후 진행될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경쟁을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심의 대상에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원료부터 HDPE, LDPE, EVA, LLDPE 등 중간원료, 그리고 SM, EO, PP, 부타디엔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제품이 포함됐으며, 특히 LDPE와 EVA 시장이 집중 검토 대상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