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이 표준계약서의 외형을 갖추면서도 별도 합의서를 통해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보도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나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 계약서에는 위탁 구역, 위탁 기간, 위탁 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표준계약서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만들거나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편법 계약 의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이며,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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