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도 물품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 논의

조달청이 현장 설치 조건으로 계약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해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수요기관이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달업체는 현장 여건을 파악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조달 물자 공급과 분쟁 예방을 목표로 한다.

조달청은 지난 15일 인조잔디,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조달청은 현장 사전 공개제도의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조달청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화, 계약상대자의 현장 여건 검토 확인 책임, 초과 비용 정산 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현장 설치가 필요한 물품 계약에서 업체들은 설치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 경쟁에 참여해 예상치 못한 비용 손실을 입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쟁에 참여해 발생했던 비용 손실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의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특수조건을 구체화하고, 향후 다른 품목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 사전 공개제도가 자리 잡으면 조달 물품의 품질 향상과 계약 투명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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