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 위생용품, 산업용 보호장비 등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 더욱 엄격히 심사된다. 관세청은 7월 16일부터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세관장이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절차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이 무단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부터 추진된 작업의 결과물로, 최근 개별 법령 개정 사항과 수출입 품목 분류 체계(HSK)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부각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시행일 기준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확대·조정됐다.
변경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들이다. 우선 혈관 내 협착 부위를 넓히는 데 쓰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로 지정됐다. 또 합판이나 바닥재 등 목재 제품 96종도 추가됐는데, 이는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어서다. 앞으로 이들 제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관계 기관의 안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산업용·건설용 기계와 그 부분품, 그리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받았다는 서류를 갖추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또 소량만 유출돼도 사람과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이 새롭게 확인 대상에 올랐다.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토종 동식물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생물 26종이 추가됐다. 또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포함돼 환경 보호 노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통관 단계에서 미리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으로 정상적인 수출입 기업의 물류 지체나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