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은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DF12-1 구역과 제2여객터미널의 DF12-2 구역이었다. 두 구역 모두 현재 운영 중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특허 갱신을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 두 구역 모두 갱신이 승인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학계,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호서대학교 장명균 교수, 관세법인 이정의 박노성 관세사, 회계법인 청인의 이정헌 회계사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 참석 위원 명단과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특허는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만료 전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갱신 승인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앞으로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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