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단축됐으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7가지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기준점수인 400점에 미달하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6월 청문을 통해 사업자의 소명과 개선 계획을 확인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재허가 조건의 핵심은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다. 푸른방송은 청문 과정에서 회수한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 대여금 원리금을 방송사업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대여 등 부당한 외부 유출이 재발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재허가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독립적인 감사의 검토와 이사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도 중요한 조건이다. 푸른방송은 부동산 매각 등 자구 계획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확보된 자금은 방송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유를 소명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승인된다.

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채널 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가이드라인, PP(프로그램 공급업체) 평가 기준,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과 관련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를 배분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교차 지원으로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프로그램의 본방송 비율과 투자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관련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자실적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 미이행된 조건에 대해서는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할 경우, 푸른방송은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등 요구 사항에 응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