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계획 현장 적용 본격화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합천군은 올해 2월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첫 주인공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농촌특화지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특화 공간을 조성한다. 둘째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마을 힐링 숲'을 만든다.

구체적으로 융복합산업지구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상생플랫폼을 통해 한우·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한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 공간과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병행) 공간을 제공해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과 연결된 '안심 댕댕이길' 산책로를 조성해 카페나 식당 등 지역 상권에서 방문객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한편 마을보호지구에서는 노후 계사를 철거한 자리에 힐링 숲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방문객에게도 녹색 쉼터를 제공한다. 합천군은 이번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합천군의 선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협약이나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줬다"며 "이와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국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합천군의 사례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는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지구 발굴을 지원해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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