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의 혜택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만들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 100%를 원칙으로 지급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할 때 입력한 지급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하위 협력사까지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대금 수령을 돕는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러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둘째, 성과공유 확대다.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현금 보상, 거래물량 확대, 지적재산권 공유 등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성과를 독점하지 않고 중소 협력사와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 제고다.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협력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또한 “포스코가 1차 협력사에 10일 이내 현금성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한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가 그동안 쇳물을 녹여내는 용광로와 같은 열정으로 제조업의 근간을 다지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가운데, 그 뒤에는 항상 협력사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이 포스코 협력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코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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