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벌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n\n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반기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점검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표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 점검단과 17개 시도별 점검단(74개 반, 총 485명)이 현장에 투입됐다.\n\n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총 8,667건을 현장 점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특정 의심 패턴만 부분적으로 확인하던 방식을 개선해, 해당 보조사업 전체의 집행 내역을 실적 증빙과 지출 서류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적발 건수와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25년 815건·41.4억 원, 2024년 1,030건·32.5억 원)\n\n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운동기구를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산한 사례가 있었다.
1,000만 원짜리 운동기구를 1,300만 원에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또 다른 문화재단은 영화제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영화제 수익금으로도 중복 지급해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n\n한 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7,000만 원 더 많이 지출했다.
통상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연도별 부족액만큼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초과해 집행한 것이다. 또 다른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육 수익금 2억 8,800만 원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관은 운영비 전액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금은 지방정부에 반납해야 했다.\n\n적발 유형별로는 지급 근거 부족이 205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계약법 위반(쪼개기 계약 등)이 98건(16.2%), 목적 외 사용이 98건(16.2%)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수익금 관리 부적정(9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31건), 정산관리 부적정(31건)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n\n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투입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n\n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상담사가 연결돼 신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한 후 포상금 지급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n\n또한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가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한다.\n\n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반환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반환명령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을 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n\n제재부가금도 상향된다.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였던 제재부가금이 8배로 올라간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00%에서 800%로, 목적 외 사용은 300%에서 600%로, 법령 위반 시 200%에서 400%로 각각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