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적발 주요사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 결과, 여러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주요 사례 4건이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허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경기도의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운동기구를 구입하면서 약 1,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증빙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건비 중복 지급입니다. 'ㅇㅇ군'은 지역 영화제 운영을 위해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 기간 동안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도 같은 재단의 직원 인건비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사용되면서, 2025년 9월분 직원 인건비 1,000만 원이 중복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과다하게 집행한 경우입니다. 'ㅇㅇ광역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으로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매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 부족액만큼만 적립해야 하지만, 이 단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정 필요액인 1억 4,100만 원보다 약 7,000만 원을 더 지출해 총 2억 1,100만 원을 썼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수익금 관리가 부적정했던 경우입니다. 'ㅇㅇ교통연수원'은 'ㅇㅇ도'의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교육 수행에 필요한 단체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지방정부에 반납해야 하지만, 이 기관은 2025년 기준 약 2억 8,800만 원을 자체 수입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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