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자료를 16일 배포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관련 법령이 대상입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먼저 배포한 데 이어, 이번 Q&A 자료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안내자료는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방안을 설명합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도 포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도 담겼습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Q&A를 구성해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Q&A 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 적용에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