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 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기후예산’ 점검을 실시했다.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뒀다.

기후대응위는 공식 출범(2026년 5월 29일)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을 운영했다. 점검단은 성과관리·환경정책·공공투자·해양플랜트·폐기물·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했다.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4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 제작을 위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에 반영됐다.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공정전환 이행 기반 강화, 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의 목적으로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 및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폭염 등 작업 불가시 취약계층 손실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 고착화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친환경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대상 사업은 노후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이다. 이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올해 하반기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기후위기 대응 재정의 효과를 직접 평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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