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위한 '소비자 의견' 청취

# 금감원, 고령자·장애인 금융장벽 허문다…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기사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단체, 일반 소비자, 금융업권별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은 일상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사용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령층과 장애인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은행 점포 축소로 인한 접근성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동점포나 고령자 친화 ATM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 분야에서는 손해사정서 작성 관행 개선과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 안내 자료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기반 상담 확대, 발달장애인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기사 이미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강화와 불필요한 절차 합리화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투자성 상품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중복 서류나 복잡한 절차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급정지 절차와 이의제기 시스템 개선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감독 방향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금융 소외 계층의 권리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