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 기준 모호성과 투명성센터 관련 준비 부족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14일 공식 반박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여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매개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나무위키는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미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 통계를 기준으로 사업자 범위를 설정한 후, 자체 발표 통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디시인사이드가 일평균 방문자 수 약 400만 명이라고 공개한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무위키는 해당 통계 기준으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별도 이용자 현황 발표도 없었습니다. 현재 7월 15일 이후 사업자 최종 확정이 예정되어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투명성센터 예산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업무가 마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미통위는 해명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올해 1월 6일에 공포되었으나, 정부 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되므로 투명성센터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을 추진 중입니다.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 운영 여부와 별개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업무가 마비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자는 1차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판단·조치하고, 필요시 사실확인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불법·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