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현재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최종적으로 시간당 1만730원(4.0% 인상)을, 경영계는 1만700원(3.7%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투표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고, 노동계 안은 11표, 무효 1표였다.

앞서 공익위원은 논의의 폭을 좁히기 위해 하한선과 상한선을 제시했다. 하한은 1만600원(2.7% 인상), 상한은 1만860원(5.25% 인상)이었다. 하한은 올해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2.7%)을 기준으로, 상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합산해 산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6만 명(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영향률 3.8%)에서 약 297만8000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영향률 13.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명의의 권고문을 통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고문은 2026년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기반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매년 비슷한 논의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정부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준비할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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