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중간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전국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489개 업체는 폐업, 부재중, 소재지 변경 등으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함께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거나 먼 거리에 거주하면서 근로계약이 부실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상시근로자로 채용됐는지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우선 확인된 위법 사례에 대해 신속히 조치에 나섰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 업체 48개) 등 총 78개 업체와 16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는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1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뒤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산림기술법상 자격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의뢰와 함께 기술자격 취소 처분이 진행된다.
또 다른 사례로, 경북 의성 소재 산림법인에 소속된 산림경영기술자(중급) D씨는 2023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해당 법인에서 일하면서도 경남 하동, 고성, 경북 구미 등 다른 3개 법인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재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역시 산림기술법상 중복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의뢰와 함께 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중취업의 또 다른 유형으로, 경남 김해의 한 산림법인 대표 E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경북 의성의 다른 법인이 수주한 조림사업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또한 중복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의뢰와 기술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는 5월 실태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와 기술자격 처분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함께 진행해 효율성을 높였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한 조사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자격대여나 유령법인 운영 등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인 등록 취소와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할 지자체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중복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산림사업법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산림사업법인은 2026년 6월 기준 전국에 3,113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업종별로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분야가 1,389개로 가장 많고, 도시숲 조성·관리 1,014개, 산림토목 424개, 숲길 조성·관리 171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61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4개 순이다. 등록 기준은 업종에 따라 자본금 1억~3억 원, 기술자 2~5인,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하며, 1개 업체가 여러 업종을 등록할 수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에 따라 이뤄진다.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6개월 영업정지나 최대 4,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산림기술자의 경우 자격 대여나 중복취업이 적발되면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이중취업은 1차 위반 시 36개월 자격정지, 2차 위반 시 자격취소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