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반도체공장에서 설비배관을 옮길 때마다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n\n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이는 설비배관 이동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현장의 어려움은 줄이면서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 내화구조(불에 견디는 구조)만 가능했던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을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한다.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데, 내화구조가 아닌 나머지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화구조 외 4개 자재도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n\n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최근 대형 쇼핑센터처럼 대규모 개방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을 승인,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