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계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 16일부터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 9천 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에 해당한다. 지원 방식은 노선버스에 이미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유류세연동보조금은 7월 기준 리터당 149원이며 유류세액에 따라 변동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리터당 1,900원일 때 리터당 98원으로, 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원가량의 유류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올해 7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함께 도입한다. 유가보조금은 전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주유소나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및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 그리고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업계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