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추진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관련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후 존속하는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되며, 두 회사는 충남 대산 산단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설비(NCC·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26일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20개 제품군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 등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농업용 필름, 식품 용기, 전선 피복 등에 사용)와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요가 매트 등에 사용)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제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습니다. 협조효과는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업자가 줄어들면 남은 사업자들 간에 가격이나 생산량을 암묵적으로 조율하기 쉬워져 경쟁이 제한되는 현상이고, 단독효과는 결합 후 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해도 경쟁업체가 이를 대체할 만한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사관은 이 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내용을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정명령 의견에는 협조효과와 단독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작위·부작위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후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경쟁을 보호해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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