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앞으로 고철과 비철금속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구리스크랩·전자폐기물 등 유용 폐자원을 '고철'로 위장해 밀반출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철과 비철금속은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도입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출·수입 모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구리스크랩, 전자폐기물 등 유용한 폐자원을 고철로 속여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특히 2024년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위장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 시에는 폐기물 분석과 수출계약서 제출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위장수출을 원천 차단하고 국외 이동 현황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국내 순환경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를 면제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 중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제외한 품목이 대상이다.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폐식용유, 폐아이씨(IC)트레이 등이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폐기물 분석비 등 신고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부담도 줄어들어, 유용 폐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구리,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폐석재, 폐IC트레이 등 12종이다.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수입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 국내 재활용 시장 보호를 위해 폐섬유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최근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주요 화섬업체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재생 폴리에스테르의 원료가 되는 공정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폐섬유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했다. 또한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영향분석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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