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는 복지 서비스, 재난 관리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참여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21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에는 약 1275만 명(참여율 24.9%)이 참여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면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앱 내 전용 페이지나 배너를 통해 접속한 뒤 간편인증이나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실제와 같음' 또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면 9월 8일 이후 방문 조사 시 사실조사원이 해당 주소를 직접 방문해 추가 확인을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점 관리 대상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조사를 받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된다.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면서 연락이 두절된 세대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지 정정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한다. 예를 들어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