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적정임금이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조사는 1차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2차로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일부 계약에서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되거나(과소반영),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과소지급)가 확인됐다.

전체 2,462건 중 과소반영 사례는 586건(23.8%), 과소지급 사례는 561건(22.8%)에 달했다. 또한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64건(14.8%)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후 조치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후부, 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