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앞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의료기기나 위생용품, 산업용 화학물질 등이 국내 안전 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통관 단계에서 더 꼼꼼히 확인받게 된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 물품이 통관될 때 해당 물품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세관장이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1988년 도입된 이후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물품이 적법한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품목 분류 체계(HSK) 변동을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떠오른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대거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주요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건강 분야에서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로 지정됐다. 또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신규 대상에 포함됐다.

둘째,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용·건설 기계와 그 부품, 보호 장비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아울러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이 새롭게 관리 대상에 올랐다.

셋째,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다.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함께 포함됐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으로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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