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두 주요 구역에 대한 특허 갱신이 최종 승인됐다. 관세청은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2-1)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2-2)의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심사위원회는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은 호서대학교 장명균 교수, 관세법인 이정의 박노성 관세사, 관세법인 탑스의 황선경 관세사, 은빛 관세사무소 송은지 관세사, 전주대학교 이진철 조교수, 회계법인 청인 이정헌 회계사 등 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세판매장 운영 자격과 관련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심의에 임했다.

심의 결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신청한 DF12-1 및 DF12-2 구역 모두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허 갱신은 면세점 운영 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영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된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항목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점수와 심사 결과는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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