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푸른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5년이 적용되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7가지 조건이 함께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기준점수인 400점에 미달하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6월 청문을 통해 사업자 측의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이번 재허가 조건 중 핵심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다. 푸른방송은 청문 과정에서 회수한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 대여금 원리금을 방송사업 안정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대여하는 등 부당한 외부 유출이 재발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재허가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독립적인 감사의 검토와 이사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도 주요 조건 중 하나다. 푸른방송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계획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매각 등으로 확보한 자금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조건도 포함됐다. 푸른방송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절차 가이드라인, PP평가 기준,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를 배분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교차 지원을 통해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에 기재한 지역채널 프로그램의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관련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자실적의 경우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전 재허가 기간 중 미이행된 조건에 대해서는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방미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미통위가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경우 푸른방송은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 등 요구에 응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