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30일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의 소음 데이터 신고를 의무화하고, 타이어에 소음 등급을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존에는 상용차 타이어에 한정됐던 적용 범위가 승용차 장착 타이어로 확대되며,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도 적용되어 일반 운전자들의 타이어 선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타이어 소음은 도로교통 소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도시 지역에서 교통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타이어 소음 관리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것으로,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타이어의 외부 소음 데이터를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1~5등급으로 소음 수준을 표시한다. 등급이 낮을수록 소음이 적은 타이어라는 의미다.
주요 적용 대상은 승용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종의 타이어다. 신차에 장착되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이미 운행 중인 승용차를 위한 교체용 타이어도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타이어 구매 시 소음 정보를 확인하고 저소음 제품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제조업체는 타이어 생산 후 소음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측면에 라벨 형태로 부착되며, 소음 등급 외에 타이어 규격, 제조사 정보 등이 함께 표시된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 판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라벨을 확인해 타이어를 고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타이어 소음이 평균 1~2등급 수준으로 낮아져 도시 소음이 2~3데시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대기환경관리 관련 부서에서 주도한 것으로, 소음 공해를 대기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에서 추진됐다. 기존 상용차 타이어 표시제(버스·트럭 등)를 승용차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승용차는 전체 차량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들 타이어 소음 관리가 도시 소음 저감에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시기는 신고 의무가 먼저 적용된 후 등급표시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조업체들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비 기간을 주어졌으며, 환경부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소음 측정 방법은 국제 표준(ISO)을 따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정 검사기관을 활용한다.
소음 저감 효과는 장기적으로 교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타이어 교체 주기가 4~5년인 점을 고려하면, 운행 승용차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저소음 타이어를 선택할 기회가 많아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환경 정책 일환으로,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됐다. 관련 세부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책 도입으로 타이어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제조사들은 저소음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