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은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 목소리에서 시작된 변화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동안 국세청은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 물가 관련 117건(추징세액 3,195억 원), 주식 27건(2,576억 원), 부동산 398건(481억 원)을 적발하고 범칙처분을 내렸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과 지자체 합동수색을 통해 추적을 강화했으며,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통해 해외 은닉 재산 404억 원을 환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437억 원)의 90%가 넘는 수치다.

현장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원칙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6월까지 진행된 정기조사 325건 중 285건(88%)에서 상주 기간이 줄었다. 또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60년 관행을 혁신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세법해석과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 정비를 통해 7만 명이 107억 원의 환급 혜택을 받았고, 4만 명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에는 납기연장과 조기환급 등 선제적 지원도 이뤄졌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 효율을 혁신한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올해 2월 발의된 관련 법률의 입법을 지원하고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내년 본격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 조직도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체납관리 혁신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 500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9,500명을 채용해 총 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하반기 1차 채용(5,500명) 결과 20~30대 청년 비율이 41.8%를 차지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들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돼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체납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화 상담이나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 확인 등 맞춤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추적조사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셋째,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이다.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가격담합·매점매석 탈세, 주가조작·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국부 유출과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이나 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황제사택’ 같은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도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한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168건의 제보를 분석해 대출규제 우회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변칙 거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도 집중 단속한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으로 지능적 위장탈세를 엄단하고, 해외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

넷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이다. 10월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으로 청년층 일자리를 더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해 공제·감면 컨설팅과 신고일정 안내 등 실질적 도움을 준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 창구와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로 밀착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린다.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연말까지 연장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베키스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해소한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시켜 중소기업 대상 전국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도 새로 연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와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다섯째,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을 가속화한다. 올해 하반기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본사업 착수, 2028년 전 분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우선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국민 접점 서비스를 선보이고, 이후 국민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재무제표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AI 운영정책과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문화 혁신도 추진된다. 성과포상금제와 전문직위 확대, 유사·중복업무 정비로 직무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부과·징수·승소 분야 포상금으로 상반기에만 9억 9,000만 원이 지급됐고, 특별성과 보상은 최대 3,000만 원이다. 인사는 성과와 역량만을 기준으로 평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수시승진과 지역균형 채용을 확대한다.

임광현 청장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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