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관련 작성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해 7월 16일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영향범위를 산정해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반영해 기존의 유·누출 사고 중심 비상대응체계를 화재 사고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금수성(禁水性) 물질의 안전한 반출 절차 마련이다. 금수성 물질(나트륨, 칼륨 등)은 물과 접촉하면 수소와 같은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큰 기체가 생성되므로, 단순히 물로 소화해서는 안 되고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부 화재 발생 시 금수성 물질이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사업장 외부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를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 주민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기관, 지역주민, 인근 사업장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공유하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용수가 사업장 인근 하천 등 수계로 유입돼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장은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오염수 회수 등의 절차를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지침서는 7월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에서 대형 화재 사고까지 확대해 작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주요 작성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위험성 분석, 화재·폭발·유·누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고 예방대책, 사고 시 초동 대응·주민 보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기용매 취급 공정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 세척·회수 작업 시 점화원 관리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