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가 합리화됩니다. 기존에는 플랫폼이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됩니다.

둘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세 가지 경우로 정해졌습니다. 첫째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둘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셋째는 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후 지체 없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의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다음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입니다. 이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공정위는 사업자의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문답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넷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상향되고 감경 비율이 축소됩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종전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축소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마련되었고, 과태료 신설·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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