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앞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센터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응급복구·금융·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재난 이후 피해자의 어려움과 일상생활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실태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회복연구센터)이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지 조사, 면접 조사,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주거·생계 등 경제 상태,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심리회복, 물적·인적 자원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는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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