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경기도와 경찰청은 최근 적발한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사례를 발표하며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심자 58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가족과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도 경기도로 주민등록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됐다. 또 B씨는 실제 부산에 사는 노모를 경기도 자택 주소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다.
경기도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계약 취소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사례는 서울 소재 아파트(종전 거래가 15억 1000만 원)의 매도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16억 5000만 원에 거래 신고한 뒤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18억 원에 매도한 것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한 결과 정식 계약서가 없었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뒤 수일 내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점, 계약 유지 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매도를 의뢰한 점 등을 확인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