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정부가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고환율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가상자산을 이용해 국내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등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총 84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이나 도박자금을 타인 명의 계정이나 무기명 가상계좌를 이용해 소액 해외송금업체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불법 해외송금이 있었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직접투자 신고 없이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올해 신고가 6월 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계좌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상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미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은닉에 대해 철저한 추징과 범칙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통해 외환관리를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국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은닉하거나, 해외법인 청산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응반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국세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역외탈세 조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대응반 내에서 공유해 탈세 등 위법한 외화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해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미래의 환율을 미리 정해 놓고 달러를 파는 계약)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로 출회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2026년 상반기 1,383억 달러) 등 견고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을 바탕으로 하반기 외환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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