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규제 대상 기준 모호’ 및 ‘투명성센터 준비 부족’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디시인사이드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나무위키는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 통계를 활용해 규제 대상을 설정했으며, 디시인사이드가 자체 발표한 일평균 방문자 수 약 400만 명(출처: 디시인 광고안내)을 확인해 소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무위키는 해당 통계 기준으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별도 이용자 현황 발표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7월 15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산 공백으로 투명성센터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행정 인프라가 마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해명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됐으나, 정부 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투명성센터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비비 확보 등 설립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따른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접수 조치를 시행 중이며, 필요시 사실확인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성센터 운영 여부와 별개로, 사업자 자율정책이 마련돼 관련 업무가 마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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