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6,3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여러 차례 수정안을 거쳐 최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회의 초반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1,150원(8.0% 인상)과 10,550원(2.2%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하한선 10,600원, 상한선 10,86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자, 양측은 이 범위 안에서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계는 10,820원(4.8% 인상)과 10,770원(4.4% 인상)을, 경영계는 10,620원(2.9% 인상)과 10,640원(3.1% 인상)을 순차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최종안을 내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10,700원(3.7% 인상) 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습니다. 노동계 안은 11표, 무효표는 1표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약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7만 8000명(영향률 1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 명의의 권고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권고문은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 플랫폼 기반 사업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익위원은 2026년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뒤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방안은 이후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표결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상 적용 범위와 결정 기준,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단 운영이 향후 최저임금 체계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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