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 회사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감리를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영풍은 제련소 주변 토양 정화 의무가 명확함에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는 법적 정화 의무가 있음에도 충당부채를 아예 인식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을 적용해 부채를 적게 계상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204억 7,41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 1,1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도 10억 6,8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한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 사항이 발생했으며, 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회사에는 84억 2,810만 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7억 6,3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
㈜한결엘에스는 제품 물량과 단가를 과대 계상하고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 과정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과다 산정해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회사에는 2억 85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4,1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감사인 지정 2년과 함께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명가유업은 계열사와의 자금 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 처리하거나, 외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자 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한 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이 같은 허위 계상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지속됐다. 회사에는 3억 1,390만 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3,1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명가유업의 감사인인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은 27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명가유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받았다. 정명회계법인은 360만 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은 1,02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명가유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회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충당부채 과소 계상, 자산 손상 평가 누락, 허위 매출 계상 등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