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같은 법 개정(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앞으로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일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다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결정한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 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한 점이다. 피해자의 돈이 범죄자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후 지급정지가 이뤄지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가상자산을 받아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되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환급 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섞인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개정 법 시행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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