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온라인 결제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PG(결제대행) 시장을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수수료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었을 뿐, 어떤 내용을 언제 알려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또는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될 때 반드시 수수료를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변경일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때 '결제 수수료'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가맹점주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를 선택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다단계 PG 결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위험 평가 의무 도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형 PG업체가 모든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기 어려워지자, 하위 PG업체(n차 PG)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구조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위 PG업체가 불법 거래를 대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시장 규율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나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계약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재무 현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최근 1년간 금융 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법을 지키며 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계약 기간 중 평가는 규정 시행 후 1년간은 반기별,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체로 판단되면, 상위 업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5년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평가와 조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되지만, 하위 PG업체 위험 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개정안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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