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 점검

정부가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글로벌 식품회사 돌코리아(Dole Korea)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과일의 보관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당관세는 서민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대폭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입 과일의 경우 관세율이 30%에서 5%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6월, 먹거리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입 과일 3종(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바나나 12만 9,000톤, 파인애플 33,500톤, 망고 18,500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율(30%→5%)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할당관세 적용 및 연장 조치가 도·소매 유통 단계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수입 단가와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과일 3종 외에도 식품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13개는 연장, 9개는 신규로 지정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어려움으로는 환율 변동과 산지 생산량 감소로 인한 단가 상승,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료와 운송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이 꼽혔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시행 목적은 먹거리 원가를 절감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 및 유통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국민들의 식탁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할당관세의 효과가 실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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