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담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자로 비정기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기본형건축비를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인상했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은 공공택지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입니다. 원래 이 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고시되지만,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정기 조정은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18.6% 상승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고강도 철근은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자재로,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당 223만 7천 원)는 16층 이상 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의 지상층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이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더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고시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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