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거나 빚을 갚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미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2015년 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총 945만 명을 발굴해 그중 461만 명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기정보 항목을 크게 늘린 점입니다. 첫째, 불법사금융업자나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신속하게 찾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햇살론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중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대출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범위가 넓어집니다.
셋째, 채무조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추가됩니다. 채무조정이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 조건을 바꿔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 사용량 변화 같은 이상 징후 정보도 새로 활용합니다. 기존에는 실제로 단수(수도가 끊긴) 상황에 놓인 가구만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줄거나 특이점이 보이는 가구를 미리 찾아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워지기 전에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5월 발표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과 7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빅데이터 기반으로 구축됐습니다. 현재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 회차당 중앙발굴 약 15만 명, 지자체 자체발굴 약 5만 명 등 약 20만 명 규모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