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이기기 위해 찾는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의 위생 상태는 안전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관련 업소 2,88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1곳(1.8%)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염소 도축부터 제조·가공,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염소 및 닭·오리 제품(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등) 410건을 수거해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염소 제품의 부당광고 게시물 400건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합동점검 결과, 축산물 분야(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서는 총 889개소를 점검해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등이다. 식품 분야(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에서는 총 1,997개소를 점검해 36곳을 적발했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1곳)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알마이다'(식육포장처리업)가 영업자 준수사항(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고, 부산 강서구의 '주식회사 가야본'은 작업 기록 및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전북 완주군의 '궁전한약흑염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대구 달성군의 '서재흑염소'는 영업 신고증을 업소 내에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접객업에서는 서울 송파구의 '강남흑염소'(일반음식점)가 시설기준을 위반했고, 전북 익산시의 '다올 염소식당'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수거·검사 결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 및 닭·오리 식육, 포장육, 염소 진액 등 가공품, 염소탕·삼계탕 등 조리식품 총 410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은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이치앤디가 제조한 '두배진 흑염소진액'(식육추출가공품)으로, 세균수 기준(기준: n=5, c=1, m=100, M=1000)을 초과(87000, 120000, 40000, 39000, 67000)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이미 회수·폐기 완료됐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서는 최근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염소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건(11%)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9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기만 광고 12건(27.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8.2%), 거짓·과장 광고 4건(9.1%),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2%) 순이었다.
구체적인 부당광고 사례로는 '당뇨예방' 등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우, '한약'이라고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면역강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경우,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과장 광고,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