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 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8년 초기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시범운용모델은 기존 항공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초기 UAM 서비스는 관광형,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시작된다. 관광형(A→A)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형 운항으로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연계형(A→B)은 도서·산간 등 교통 취약지역을 연결하는 허브 방식이다. 공항연계형(A→B)은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잇는 직결형 서비스다. 모든 서비스는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된다.
기체와 관련해서는 해외 형식증명(TC)과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표준 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만 운항할 수 있다. 아직 TCV를 완료하지 않은 기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만 허용된다. 운항 방식은 조종사가 반드시 탑승하며, 일출부터 일몰 사이, 시정(시계 거리) 5km 이상, 운고(구름 높이) 450m 이상의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하늘길(회랑)에서는 한 대의 기체만 운항할 수 있으며, 1일 편도 10회 이하로 제한된다. 하늘길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km 이하로 지정된다.
종사자 자격은 기존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기체 제작사의 교육과 훈련을 통과하면 초기 운항·정비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UAM 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와 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 5천만원, 그리고 정부가 발급하는 운항증명(AOC) 취득을 필수 요건으로 해야 한다. 관제는 관제공역에서는 기존 국토교통부나 군 등의 관제기관이 수행하고,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 정보를 제공한다. 버티포트(이착륙장)에는 이착륙 구역, 터미널, 충전 시설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안은 신분 확인과 위험물 소지 확인 수준으로 적용되며, 보험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다. 사망·후유장해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물적 손해 10억원 수준이다. 이번 시범운용모델은 운항 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경험이 쌓이는 대로 운항 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UAM이 국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초기 UAM 상용화에 대비하고 해외 전문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두 분야이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분리해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선발된 인원은 실증·시범 운영에 조종사나 정비사로 참여해야 하며, 국내 UAM 자격 체계와 안전 기준 구축 시에는 초기 교관이나 자문 역할로 참여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 세부 계획을 기체 제조사와 관계기관, 산업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개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 관련 논의가 미래 운항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