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의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 개발을 건축 규제에 적극 반영하면서도,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반도체공장처럼 설비배관의 이동이 빈번한 시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첫 번째 주요 개정 내용은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의 완화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 개정은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의 확대다. 기존에는 내화구조에 대해서만 신제품 품질인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 전반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내화구조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해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제품 개발 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의 개선이다. 최근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개방공간이 늘어나면서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가 신설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행 품질관리서 양식에서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개선해 해당 기재란을 삭제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7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