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경유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다음 달부터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세버스 경유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약 3만 9000대다. 이는 전체 전세버스의 97%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정했다. 노선버스에 이미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49원(2026년 7월 기준, 유류세액 변동에 따라 조정)이고,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98원(유가 1900원 기준, 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이다. 예를 들어 유가가 리터당 1900원일 경우, 차량 한 대당 월평균 약 25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 앞으로 1년간, 즉 2026년 7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지급된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부정수급을 막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나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늘어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버스 업계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