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7월 15일,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피심인들(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에게도 심사보고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후 존속하는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대산 산단에 있는 나프타분해설비(NCC,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26일 이 건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관계된 20개 제품(에틸렌, 프로필렌, LDPE 등)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LDPE는 농업용 필름, 식품 용기, 전선 피복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이고, EVA는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요가 매트 등에 쓰입니다.
심사관이 우려한 경쟁제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협조효과’로, 경쟁사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남은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서로 암묵적으로 맞추기 쉬워지는 현상입니다. 둘째는 ‘단독효과’로, 결합 후 신설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사가 대체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과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낸 시정방안 내용을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냈습니다. 시정명령 의견은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성(협조효과, 단독효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부작위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이에 대한 조치 의견을 적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이후 열릴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신속하게 심의를 개최해 이번 사업재편 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후속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