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공정경쟁 확립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이나 중대한 불공정행위 적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상금의 가장 큰 부분은 민생과 직결된 3대 담합사건 제재에 돌아갔다. 밀가루·은행 LTV(담보인정비율)·인쇄용지 담합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총 1,500만 원이 수여됐다. 밀가루 사건은 설탕 담합 조사 중 우연히 발견한 단서에서 출발해 7개 제분업체의 6년간 담합을 4개월 만에 밝혀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건을 단기간에 해결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을 적발한 전담조사팀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들은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한 뒤 타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했다. 이는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든 행위로, 증거 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 분석과 끈질긴 조사 끝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쇄용지 6개 제지사업자의 3년 10개월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조사관도 포상금을 받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지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과 진술조사를 통해 은밀한 담합 구조를 해체하고, 출판사·인쇄업체의 부담 완화와 인쇄물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에이치디씨(HDC)가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 17년간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부당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박성훈 사무관에게 200만 원이 수여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에 약 360억 원을 사실상 무상 지원해 시장 퇴출을 막고 유력 사업자로 성장시킨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17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우회적 자금지원을 처음 제재한 사례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추적하는 법집행 의지를 보여줬다.
전국 택배시장 90% 이상을 점유하는 5개 대형 택배사(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의 부당특약을 적발·시정한 변창재·장성필 사무관에게 2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들은 택배종사자의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영업점 계약조건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 책임 전가,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조사 착수 3개월 만에 9,186개 계약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했으며, 현재까지 4,500개 이상의 계약이 개선됐다.
장례식장의 뒷돈 제공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최초로 적용한 강재서 조사관에게 200만 원이 돌아갔다. 수십 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온 장례식장의 상조업체 추천 대가 뒷돈 거래를 현장조사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법을 적용했다. 조사 이후 해당 업체는 뒷돈 제공을 중단하고 빈소 가격을 10% 인하했으며, 업계 전반에서 관행 개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담합 조사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담합 적발로 이어졌다"며 전담조사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